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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시험

화재 시험 (Fire resistance Test)

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관련 법규와 KS 등 시험 기준에 의거하여 관련 내화시험 등을 통해 건축 자재의 내화성능을 평가

법적 체계

※ 해당안내서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.

내화시험

화재에 견딜 수 있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평가

요구성능

차염
: 10초 이상 화염발생이 없을 것
6mm 게이지가 150mm 이동 되지 않을 것
25mm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지 않을 것
차열
: 비가열면 온도가 초기온도 보다 140K 상승하지 않을 것
모든 부분에서 초기온도 보다 180K 상승하지 않을 것

관련 규격

  •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
  •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 5조
  •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
  •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
  • KS F 2257-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 방법 - 일반요구사항
  • KS F 2257-8 건축부재의 내화시험 방법 -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의 성능조건
  • KS F 2257-9 건축부재의 내화시험 방법 - 비내력 천정의 성능조건
  • KS F ISO 10295-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 방법 - 충전시스템
  • KS F 2268-1 방화문의 내화시험
  • KS F 4510 중량셔터
  • KS C 9806 디지털 도어락 6.9 화재시 대비시험
  • KS F 2845 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

시험품목

  • 내화구조
  • 내화충전구조
  • 방화문
  • 방화셔터
  • 방화유리창
  • 디지털도어락
  • 방화댐퍼
  • 하향식 피난구
3000 x 3 000 수직가열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