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상책임 서약서
국제공인시험기관인 건축자재시험연구원(주)은 업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과
직업상의 윤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.
- 1. 경영시스템을 준수하고 품질방침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- 2. 시험업무에 배척하며 위해요소의 완전한 배제 시까지 업무수행을 전면 거부한다.
- 3. 고객이 의뢰한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.
- 4. 시험기관으로서의 자격이나 공정성, 판정이나 운영상의 성실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.
- 5. 시험기관의 부정 또는 허위, 실수 등으로 시험시료의 손상 및 잘못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 고객에게 위해 또는 고객에게 위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발생 요인들을 제거한다.
- 6.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며 그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한다.
- 7. 지속적인 교육·훈련을 통하여 당 시험기관 직원이 국제규격 및 시험관련 제반법규, 규정을 숙지, 이행토록 적극적으로노력한다.
상기 사항에 대한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며, 이를 위반한 당기관의 과실로 인하여
고객이 민·형사상의 법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
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