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개정된 고시에 따라 인정범위가 변경되어 공고드립니다.
화재시험관련
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009호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변경되었습니다.
단열시험관련
국토부,산자부 효율관리 / 건축용고효율관리 고시 변경되었습니다.